Q.급합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지역Nevada
아이디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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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13 9:55:50 AM
내용은 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무하기에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5년이 넘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약혼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지만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너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1) 제가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일단 혼인신고를 한 후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2) 알아본 바로는 제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제 소득이 약 $19,000이라는 걸 입증해야 약혼자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소득이 그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3) 약혼자가 불체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본인 이름을 쓴적은 한 번 뿐이고, 약 1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페이첵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4)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요?
5) 약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유무, 혹시나 벌금도 내야하는지?
6)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저와 약혼자 둘 다 현재 거주지가 네바다주인데, 캘리포니아 이민법이랑 많이 다를까요? 만일 다르다면 이곳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텐데 여긴 한인 변호사가 없어서요.
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대충 가늠해놓아야 준비할수 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