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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꼭 좀 답변해주세요~

지역Nevada 아이디o**wa****
조회1,897 공감0 작성일1/22/2013 9:55:50 AM
내용은 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전무하기에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만 5년이 넘어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입장이고, 약혼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학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지만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결혼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너무 없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1) 제가 먼저 시민권을 취득하고 난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일단 혼인신고를 한 후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방법,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2) 알아본 바로는 제가 약혼자를 초청하는 식으로 해서 제 소득이 약 $19,000이라는 걸 입증해야 약혼자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제 소득이 그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해야 할까요?

3) 약혼자가 불체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본인 이름을 쓴적은 한 번 뿐이고, 약 1년간 자신의 이름으로 페이첵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될까요?

4)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등이 얼마나 드는지요?

5) 약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유무, 혹시나 벌금도 내야하는지?

6)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저와 약혼자 둘 다 현재 거주지가 네바다주인데, 캘리포니아 이민법이랑 많이 다를까요? 만일 다르다면 이곳 변호사와 상담해야 할텐데 여긴 한인 변호사가 없어서요.


이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대충 가늠해놓아야 준비할수 있기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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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13 11:41:38 AM
귀하의 경우에는 결혼과 시민권 취득은 선후관계를 고민하실 필요 없으니 실제로 결혼을 하시고, 시민권도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은 가장 최근의 해의 소득이 중요하며, 소득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재정보증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불체경력은 일반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밀입국과 이민사기 및 특정 범법행위는 별도)

질문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에 변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l**ely30**** 님 답변 답변일 1/24/2013 5:15:16 AM
보증 재정보증인의 인컴이 얼마나되야하는지요
또 보증책임한계는 어디가지 책임지는지요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6/2013 1:19:00 PM
재정보증인의 인컴은 본인의 가족과 이민자를 부양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 한계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소셜크레딧을 40점 (보통 1년에 4크레딧임) 딸때까지 이며, 보증내용은 이민자가 소위 Public Charge 가 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보조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이민자가 재정보증인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정부가 지원하고 재정보증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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