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가 있다해도 혹간있는 법인데 우째 1가족 네사람의 표기를 왕창 잘못 기재한 이런 케이스는 정말 보기 드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민국 실수가 뻔합니다. 본인의 영주권 받은 날자보다 1년 뒤로 발행일자를 적았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직원은 앞선 동료의 실수를 절대로 승복하지 않습니다. 영주권 카드에 적혀진 정보이외에는 어떠한 어필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추측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권 카드와 함께온 메일 (영주권 수령 당시의 일자가 기록된 증거서류) 이 있다면 I-90 를 보내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영주권 카드의 정정을 요구하는 길 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