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재입국 후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경우 입국일자를 계산하시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