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한국 법죄기록 시민권 신청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조회3,145 공감0 작성일10/26/2021 5:20:08 PM


시민권자 부부 초청 생각중 입니다

20년전, 5년전 한국에서

교통사고 벌금형 각각 250만원, 200만원

( 유턴 위반, 신호위반 ) 사고 입니다

음주운전은 1회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한국 범죄도 있다고 면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시민권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7/2021 9:04:40 AM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경력은 '범죄기록'으로 분류 되므로, 시민권 신청시 표시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범죄)기록이 없으시면 이것만으로 시민권 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21 8:51:56 AM
안녕하세요

해당 교통티켓도 범죄기록으로 표시하셔야 되실듯 사료되지만, 해당 기록으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e**ch9**** 님 답변 답변일 10/28/2021 5:15:40 PM
감사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서 작성할때
범죄 판결문 영문 번역 하여 제출 해야 하나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