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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벌금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ays25eri****
조회2,182 공감0 작성일1/3/2015 8:37:53 PM
2013년 오바마케어 등록기간에
실직상태라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초에 새직장을 잡아 직장보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오마바케어가 없을경우
여전히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고 나오던데.
저의 경우에 택스 보고시 페널티 면제사유가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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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8/2015 6:38:07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바마케어는 3개월 보험커버가 없는 경우 벌금을 내게 되는데 사실 2014년에는
4월 15일까지 가입연기를 하는 바람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만 가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도 사실상 같은 입장이 되는데 이들에게는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벌금 등의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벌금이 혹시 적용 되더라도 가입기간과 비례해서 벌금을 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 입니다.

더 많은 오바마케어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ps1999

Joseph Park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 insuprob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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