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그 집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문제점에서 판매자가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하기로 한다고 귀하가 처한 모든 사항들을 귀하에게 이야기해 줄 의무가 없다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집을 구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에 따르면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여도,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구매자의 구매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에스크로 기간에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구매자에게 알려줄 수 없으며 동시에 있는 그대로 판매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집의 구석구석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집의 아랫쪽에 있는 파이프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그 집의 아랫쪽 통풍구 속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침대아래쪽에 있는 나무바닥의 경우 판매자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자신이 그 집을 구입하기 전부터 그랬다면 그 침대를 그곳에 설치할 때 보았을 것이고, 만일 자신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바닥이 그정도가 되려면 천장에서 비가 샜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구입한다고 해도, 귀하는 판매자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