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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대상 보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3plus****
조회3,325 공감0 작성일3/15/2017 1:14:57 PM
안녕하세요? FBAR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지환급금이 있는 연금보험, 생명보험등의 경우 FBAR 보고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실비보험과 암보험을 갖고 있는데 해지 환급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환급률이 올라가다 일정 시점부터는 떨어지면서 만기에는 0원인 상품입니다. 이런 보험도 FATCA/FBAR의 신고대상인가요?

2. 만약 신고대상이라면 지급까지 불입한 납입료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해지환급금을 신고해야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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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7 6:25:47 PM
FBAR and FATCA 는 연도별로 하는 것이라서 환급금이 있는 보고연도에는 이러한 보험계좌들은 보고대상이 되지요. 보고서에 기재할 금액은 해지환급금을 아시면 그 금액을 기재하시고, 모르면 FBAR 같은 경우에는 highest value가 unknown이라고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표시하시든지 아니면 불입한 납입금을 기재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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