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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급보고

지역Michigan 아이디s**hoi6****
조회1,782 공감0 작성일3/15/2017 6:43:44 AM
제딸이 대학생이고,작년에 시카고에서 4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해서 수입이 발생하여 세금보고를 할려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는데,
시카고에서 세금을 $800 정도 냈는데도
한푼도 혜택을 못받고
오히려 살고있는 미시간에서
$1000 정도 세금을 내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질문1: -주마다 세율적용이 다르지만,
시카고에서 낸 세금은 전혀 혜택을 못받나요?
(미시간에 낼 세금에서,시카고에 낸 세금 일부라도
차감 받을수 있으면 좋겠는데)
질문2: -전문적인 세무사한테 의뢰를 해야하는지?
(결과가 똑같다면 굳이 의뢰를 해야하나?)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7 6:21:47 PM
안녕하세요.

일리노이주와 미시간주하고는 reciprocal agreements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리노이주에 인턴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일리노이주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시간주에서 일리노이주에서의 인턴소득을 포함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일 미시간주에 세금이 withheld 되었다면 이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 Nonresident 으로 파일해서 refund 받으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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