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팔고 텍스 보고 관련 질문

지역Maryland 아이디g**ng2085****
조회4,964 공감0 작성일3/14/2017 7:11:51 AM
2016년 집을 팔고 남편이 영주권자가 포기자라 원천징수를
많이 냈어요.
저희가 한국에 있어 뉴욕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이 직접 세급 보고를 한다는데, 쉽지 않을까 싶고 염려 되여 전문가님께 물어봅니다.
일반 텍스 보고 하는 form 과는 다른지요?
다르 다면 어떤 텍스 보고 form를 사용 하여야 하나요.
잘못 텍스 보고 하면 다시 수정 하여 정정 할 수 있나요.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7 9:10:20 AM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인 남편분께서 부동산을 판매하면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받으셨고,
세금보고를 통해서 세금정산을 하려하신다고 이해됩니다.

비거주자 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NR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동안 그 부동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에 따라서 세금계산에 적잖이 영향을 주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