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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계약서 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s**g1****
조회1,800 공감0 작성일4/28/2014 12:08:04 AM
딜러가서 중고차 계약 하는데요,
중고차 계약할때 계약서 두장으로 된종이 (하얀색과 뒤에 노란색)
셀러 바이어 사인하고 나서
노란색종이 받는거 맞나요? 아님 카피만 받아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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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8/2014 9:31:56 AM
딜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실 경우에는
딜러에서 다 알아서 해 줍니다.
딜러에서 주는 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임시 차량등록증을 차의 앞유리에 붙혀줍니다.
보험만 가입하시고 그냥 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증과 타이틀은 우편으로 받도록 처리해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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