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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 차량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mc****
조회3,351 공감0 작성일4/26/2014 10:31:32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서
현재 리스한 차량의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가게됐습니다.
혹시 리스한 차의 남은 액수를 모두 페이오프해서 차를 산다면
이 차를 가지고 한국으로 귀국하는게 가능할까요?
소유권이 3개월 이상 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buying option으로 차를 살 경우 소유권이 그 날로 인정되어
귀국이 안될수도 있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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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6/2014 11:26:47 AM
제 생각에는 리스를 본인 이름으로 한 경우에는
리스를 처음 한 날로부터 소유한 것으록 간주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귀국 이사하는 곳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양 310-261-8563 이현철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6/2014 3:42:22 PM
차량등록 기준으로 3개월입니다. 한국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차량 상세정보와 연락처를 hycars@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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