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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자동차를 가져 가려합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i**00****
조회2,065 공감0 작성일4/24/2014 11:09:02 AM
이곳에서 사용하던 차를 한국으로 가져 가려 합니다. 새차를 산지 6개월 남짓한데 이삿짐으로 혜택으로 보려면 얼마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요? 한국과 미국은 무관세라고 하든데 이런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가요? 혹시 자동차를 가져 가는데 알고있어야 할 게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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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9/2014 3:35:33 PM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
위 사이트 참조바랍니다. 3개월이면 이사화물로 해당되며 한국에서 생산된 차량만 관세면제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연락처와 차량 빈넘버, 옵션 등을 hycars@gmail.com 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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