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I-140 이 승인되지 않으신 상태이시라면, 미국입국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종교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신청하신후, 영주권 소속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실떄 취업이민 신청에 대한 질문을 받을시 곤란한 사항에 처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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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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