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AC21 법률규정에 의하면,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후에는 현재의 취업이민 스폰서를 떠나 새로운 스폰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스폰서가 제출한 I-140이 승인된 상태라면, 현재의 신청직책과 같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옮겨가면 되시고, 반드시 현재 스폰서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