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거절에 대비해서 종교비자청원서( I-129)가 승인 될 때 까지 학생신분을 계속 유지하시기 권합니다. 만일 학생신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R-1청원서가 거절되면 한국에 출국하든지 불법체류로 미국에 남든지 둘 중에 어느 한가지를 결정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학생신분을 계속 합법적으로 유지하고 종교비자청원서가 거절되면 다시 학생신분으로 돌아가서 다른 종교기관을 통해 재 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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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