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는 이미 학생신분 때 받은 동일한 번호를 부여 받지만, 소셜사무실의 기록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R-1으로 변경되었다는 Data로 업그레이드 될 것 입니다. 소셜사무실에 보고하신 이후에는 직장에 제한 없이 아무런 직업이나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R-1의 스폰서 종교기관에서의 직책에서만 취업해야 하고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취업이어야 합니다.
R-1비자 자체가 종교기관취업비자(Temporary Religious Worker Visa)로서 E-2 또는 H-1B와 동일하게 이미 취업을 승인한 비자/신분이기에 별도의 Work Permit(EAD)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년간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 W-2양식의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을 것이고 이 명세서에 따라 내년도 4월 15일 이전에 개인세금보고 하십시오.
R-1이 가족(부인/자녀)에게 발급하는 R-2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R-1신분자의 급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R-2신분의 가족은 소셜번호도 발급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는 R-1, R-2가 유효한 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