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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 & 소셜 넘버

지역California 아이디d**reetim****
조회8,004 공감0 작성일8/6/2013 3:22:29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F-1에서 R-1으로 비자를 바꾸었고, 일을 하려면 소셜넘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F-1일때 받은 소셜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Social secutity administration에 가서 제 소셜을 업데이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쇼셜 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R-1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건지요??

2.배우자 R-2 신청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마지막으로 종교비자는 working permit 이 따로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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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13 5:23:37 PM
소셜사무실에 여권, R-1신분으로 변경된 새로운 I-94, 구소셜번호카드를 지참하시고 가시어 새로운 신분인 R-1으로 변경된 사실을 보고하십시오.

소셜번호는 이미 학생신분 때 받은 동일한 번호를 부여 받지만, 소셜사무실의 기록은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R-1으로 변경되었다는 Data로 업그레이드 될 것 입니다. 소셜사무실에 보고하신 이후에는 직장에 제한 없이 아무런 직업이나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R-1의 스폰서 종교기관에서의 직책에서만 취업해야 하고 최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의 취업이어야 합니다.

R-1비자 자체가 종교기관취업비자(Temporary Religious Worker Visa)로서 E-2 또는 H-1B와 동일하게 이미 취업을 승인한 비자/신분이기에 별도의 Work Permit(EAD)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년간 수령한 급여에 대해서 W-2양식의 급여명세서를 발급 받을 것이고 이 명세서에 따라 내년도 4월 15일 이전에 개인세금보고 하십시오.

R-1이 가족(부인/자녀)에게 발급하는 R-2에 대해서는 그 가족이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R-1신분자의 급여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한 자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R-2신분의 가족은 소셜번호도 발급 받을 수 없고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운전면허는 R-1, R-2가 유효한 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d**reetim**** 님 답변 답변일 8/7/2013 12:26:33 PM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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