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들 무비자 입국.

지역New York 아이디e**line1****
조회4,459 공감0 작성일8/6/2013 8:44:50 AM
안녕하세요.
어제 김유진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재혼영주권 취득자입니다.
올 겨울방학즘에 중학교3학년 자식을 무비자방문 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혼자 공항입국심사에 잘 하고 나올지 걱정스러워 글 올립니다.
입국심사시 저에대해 사실데로 말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고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행복하신 하루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3 11:10:59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무비자 입국시 무비자 목적에 합당한 입국목적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입국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입국심사관이 알게된다면 입국이 불허 됩니다. 아버지가 믹혀야지 거짓 진술할경우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험상 시민권자(Stepmother) 자녀초청의경우 미국내 영주권 심사시 불법으로 학교다닌것 때문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은적은 없었습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6/2013 1:16:57 PM
최근경험에 의하면 무비자 방문으로 입국한 자녀가 NY지역의 공립 또는 사립학교 입학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무비자 입국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주지역의 학교에 직접 아이가 무비자 입국 후 입학가능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명확한 응답 받으시기 권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후 21세 미만미성년자녀로서 동부지역(NY) 지역이민국에서 영주권자로 신분변경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거주지역의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국에서는 무비자입국자로서 시민권자의 부모,배우자,21세미만미성년자녀에 대해서는 영주권 승인 받고 있습니다.
e**line1**** 님 답변 답변일 8/6/2013 3:19:54 PM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