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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비자 연장(재발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m**e10****
조회1,643 공감0 작성일8/6/2013 1:46:46 AM
안녕하세요.

F-1 비자가 2013년 11월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이번 8월에 한국에 가서 비자를 재발급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이름을 대면 모두 알만한 학교이고..
현재 졸업이 딱 1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몇가지 걸리는 점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성적이 별로 좋지 않구요... GPA가 3.0이하(out of 4.0)
2. 아버지께서 미국에 오시려고 학생비자를 받으시려다가 2번 거절 된 적이 있습니다. (약 2년전)

3. 굳이 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I-20를 유지하면 졸업때 까지 미국에 머무르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비자가 만료되어 신분이 F-1이 아니게 되면 2014년에 졸업을 한 후 OPT를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4. 비자 인터뷰시 성적표 같은 서류의 이슈데잇이 6개월 이내 이어야 하나요?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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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6/2013 9:30:36 AM
학생비자(F-1 Visa)는 미국 입국 시 필요한 입국비자를 의미합니다.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입국이 불가합니다. 체류신분(F-1 Status)의 합법여부는 I-20의 유효여부에 달려있고 학교에서 SEVIS에 질문자의 학생신분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합법적인 체류신분 입니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I-20가 유효하고 SEVIS에 정상적인 등록이 유지되면 미국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학생비자를 재발급(연장) 받고자 하면, 내년 OPT승인 받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학생비자 연장 또는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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