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되면 미국.입국이 불가합니다. 체류신분(F-1 Status)의 합법여부는 I-20의 유효여부에 달려있고 학교에서 SEVIS에 질문자의 학생신분을 종료시키지 않는 한 합법적인 체류신분 입니다.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하지 않아도, I-20가 유효하고 SEVIS에 정상적인 등록이 유지되면 미국 체류는 합법적입니다.
학생비자를 재발급(연장) 받고자 하면, 내년 OPT승인 받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학생비자 연장 또는 재발급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