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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472****
조회1,435 공감0 작성일8/5/2013 10:17:56 AM
김유진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3월 20일 미국에 입국하여서 학생비자를 받기위해 신분변경을 신청하였는데 접수증이 5월 29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영주권자이고 저만 영주권이 없으며 3월 말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신청했고 현재 접구증만 받은 상태입니다
비자 변경시 부모님은 은행잔고도 넉넉하였고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궁금하며 파사디나cc 에서는 8월 5일까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봄학기로 입학될 수밖에 없답니다.

만약에 비자가 눚어진다면 언제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느지요
여권에는 9월 20일까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 비자가 거절된다면 바로 출국해야 하는지요
다시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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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3 10:32:4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은 현재 약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분변경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체류가 가능 합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될경우 가능한 빨리 출국할것인지 재심의를 신청할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재심사후 승인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거정통보를 받게되면 재심사기간동안의 기간도 불법체류로 카운터 됩니다. 만약 6개월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며 1년이상 불법체류시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회원 답변글
s**ah472**** 님 답변 답변일 8/5/2013 11:34:19 PM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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