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후 60일이후 90일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비자로 입국시 이민의도를 보이면 안됩니다. 입국목적을 확실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자로 신분변경도 최금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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