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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e**line1****
조회1,451 공감0 작성일8/5/2013 9:56:12 AM
저는 결혼 영주권 취득자이며, 금년에 영구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며
미국입국당시 딸아이는 같이입국하여 저와 같은 절차을 진행중입니다.

여쭤보려는것은 금년 겨울방학에 한국에있는 아들(14세)녀석을 무비자 입국후 새엄마로부터
영주권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
공항 입국이 어떨지 염려되며,입국시 주의사항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사정이 생겨 갑자기 결정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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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3 10:22: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한후 60일이후 90일이내에 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무비자로 입국시 이민의도를 보이면 안됩니다. 입국목적을 확실하게 준비 하셔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자로 신분변경도 최금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e**line1**** 님 답변 답변일 8/5/2013 11:14:39 AM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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