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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연장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c**r****
조회1,046 공감0 작성일8/1/2013 4:20:31 AM
안녕하세요

올해 J1 trainee program으로 비자를 신청해두었습니다. 호스트컴퍼니는 C40라는 국제기구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J1(정부간교류, trainee program) 비자 에서 18개월이 최대체류기간이며 더이상 체류연장은 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1년+1년이라 최장2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J1 비자중에서 다른 항목(Research scholar)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미국체류중에 바꿀 수 있는지? 만약 2년 본국거주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제후 변경하는한지? 서류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또다른 가능옵션은?

2) 미국 파견할 곳이 C40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럼, G1-4 중 하나로 체류신분을 변경이 가능한지요(현재 직업은 지방공무원 신분입니다)? 만약 G1으로 변경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류기간은 1년이상은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이네요...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도움을 주세요..

대행시 어떤기관이 좋은지?

최유리

현재는 미국기관에서 국무부로 J1 trainee program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2년 본국거주의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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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8/3/2013 7:46:31 AM
J-1 비자승인을 취득하고 2년 본국거주요건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하시기 권합니다. 현재는 J-1비자승인 여부 또는 2년 본국거주요건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기에 두 가지 사항을 가정하여 지면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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