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연장관련
지역New York
아이디c**r****
조회1,046
공감0
작성일8/1/2013 4:20:31 AM
안녕하세요
올해 J1 trainee program으로 비자를 신청해두었습니다. 호스트컴퍼니는 C40라는 국제기구이며,
인터넷을 통해서 J1(정부간교류, trainee program) 비자 에서 18개월이 최대체류기간이며 더이상 체류연장은 할수 없다라고 되어있더라구요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1년+1년이라 최장2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J1 비자중에서 다른 항목(Research scholar)등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미국체류중에 바꿀 수 있는지? 만약 2년 본국거주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제후 변경하는한지? 서류는 어떻게 요청해야하는지?
또다른 가능옵션은?
2) 미국 파견할 곳이 C40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럼, G1-4 중 하나로 체류신분을 변경이 가능한지요(현재 직업은 지방공무원 신분입니다)? 만약 G1으로 변경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체류기간은 1년이상은 가능한가요?
너무 많은 질문이네요...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다...도움을 주세요..
대행시 어떤기관이 좋은지?
최유리
현재는 미국기관에서 국무부로 J1 trainee program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2년 본국거주의무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