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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자금 출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gle****
조회4,304 공감0 작성일7/31/2013 5:53:04 PM
안녕하세요.
현재 학생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1년 OPT를 사용한 후에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2 비자에서 투자금의 자금 출처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학생 신분으로 1년에 $10만까지는 증여세 없이 한국에서 송금이 가능한 상태이며 와이프까지 하면 $20만까지는 가능합니다.

부모님께 송금 받은 자금을 이용해서 사업체를 설립해도 자금출처를 밝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법적으로 이상없이 송금 받은 자금이니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요. 혹은 친지들에게 빌린 자금으로 사업체를 설립해도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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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3 8:41: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이나 미국영사관에 자금출처를 증명하는것은 투자금 확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급여 소득이거나, 증여나 유산으로 받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학자금으로 송금받은 자금으로 E-2비자 진행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규정상에는 무담보 대출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 심사관이나 영사관 영사가 이를 의심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으로부터 무담보로 빌린 돈이나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의 경우 E-2비자 신청 시 합법적 출처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투자금이 반드시 미국 외에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국 내의 돈도 출처가 분명하다면 투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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