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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비자 opt에서 종교비자로 바꾸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a932****
조회3,108 공감0 작성일7/31/2013 5:12:39 PM
며칠전 종교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비자 신청시 학생비자 상태에서 OPT기간이라 FAX 보고를 1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비자가 나오기 전에 OPT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는 하고 있지만 OPT 기간이 끝나면 취업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취업상태로 있어 TAX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OPT는 6월 초에 끝났고, 종교비자는 7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영주권 들어갈 때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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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3 8:12: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가 끝나면 일하시면 안되지만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180일미만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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