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비자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ric****
조회1,413
공감0
작성일7/31/2013 11:42:43 AM
수고하십니다.
2007년에 H1-B 받아 3년을 일한 후에 다시 연장을 하여 8 개월 지난 2011년에
한국으로 나가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비자 기간이 2년
4개월 정도 남아 있었은데 다시 미국으로 올 예정입니다. 만약 미국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 줄 의향이 있다면 처음 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잔여 된
날자만 받는지요. 참고로 다시 받는다면 내년 4월1일에 접수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많아 추첨을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다
시 접수하면 같은 상황으로 해야 되는지요.
또한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초청이 되어 2년 정도 남은 것 같는데
이런 상황도 H!-B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