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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 남편보러 미국에 오려는데 ??????

지역ETC 아이디r**247****
조회6,253 공감0 작성일7/28/2013 8:21:49 AM
저는 미국생활에2002 년관광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체류변경한다음 2009년부터 불체가 되었습니다 2007년 미국에서 일본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도 발급하고
2007년 당시학생비자
와이프가 갑자기 유방암에 걸러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갑습니다 6년이란 세월이 흘러 씁니다
요번 8 월 9일날 미국에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불체자가 되었씁니다
와이프가 무비자 esta 미국에 약 2주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입국 심사대에서 뭐라고 애기해야 합니다까
입국심사대에서는 남편이 있는지 알까요? 물어보면 사실대로 저 보러 온다고 해야하나
아님 친구보러 온다고 해야하나 ?
답답해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6년만에 보는 것있데 잘못되서 돌아갈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오는지 현명한 방법좀 가르쳐 주세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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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9:43:19 AM
ESTA는 한국인으로서 방문/관광 비자 없이 미국 방문 및 관광을 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서 입니다. 미국 방문/관광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미국입국을 할 수 없는 여행허가서이기에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친지. 친척방문 또는 관광목적이라고 답하십시오.입국심사관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어디사는 친척 또는 미국의 어느지역을 방문/관광하고자 하는지 답해야 합니다. 미국에 체류하게 될 주소, 전화번호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ESTA만 제시해도 부인이 왜 미국에 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으례껏 왜 미국에 오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사관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입국자 위아래만 쳐다보고 입국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사무적인(관행적인, 통상적인)질문인데도 질문자처럼 무슨 큰 잘못을 저질르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 처럼 당황 해 하고 긴장하는 원인이 영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는 과거 수년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영어 및 문화에 적응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혹시 "Why are you coming to the United States" 또는 "What is your purpose of this trip?"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I want to visit my friends and take touring." 또는 간단히 "For visiting and touring."이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국심사관이 "Are you going to study again?"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단호히 "No"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관이 묻지도 않는데 일부러 미국방문 목적이나 일정을 표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념하실 사항은 본인의 호적서류를 지참한다거나, 이혼 한 전남편에 관계되는 어떤 서류도 지참하지 않도로 하십시오. 물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 관한 어떤 서류도 지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혹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미국입국 후 장기체류와 관계되는 서류가 발견되면 입국거절 조치 받습니다.

물론 미국체류기간(약 2주)동안 필요한 여행경비는 여행자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충분한 체류경비가 있슴을 보여 주고 한국귀국 시 사용 할 항공권을 제시하여 방문/관광이 끝나면 한국에 귀국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입국승인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 부분도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받은 경우에만 보여 주십시오.

부인께서 영어능력이 충분치 않으시거나 약간의 영어대화는 가능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고 간 항공사의 직원 또는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통역관에게 불체신분인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온다는 표현도 가능하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께서 그런 표헌을 하게 되면 통역자 역시 그대로 영어로 통역하게 되기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오히려 입국승인을 거절 당 할 수도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불체신분으로 미국체류하고 있는 전 배우자를 보러 온다고 일부러 배우자의 체류신분을 공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를 만나러 미국을 방문한다는 발언을 하면 불똥이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을 것 입니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요령껏 잘 답변하시어 미국입국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후 이민수속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질문자가 불체신분이라 하여 그대로 알고 답변드리니 이곳에 올리지 아니한 개인적인 문제는 잘 생각하시어 부인에게 미리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재혼내역에 관해서는 미국방문하고자 하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알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서 모두 다 유리하게 인정받고 승인 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상기의 답변은 이민법 변호사로서 드리는 법적인 자문이 아니고 고객님 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질문자와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이기에 참고로 하시어 적절한 조치 받으시기 바라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한국인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회원 답변글
a**swel**** 님 답변 답변일 7/28/2013 8:28:21 PM
제 질문은 아니었지만 변호사님의 진심어린 답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훌륭한 인품을 느꼈습니다
행복하세요
s**84**** 님 답변 답변일 8/7/2013 8:17:38 PM
6년만에 보는 부인,
얼마나 그리워 하셨는지 글에 그대로 나타나네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걱정마세요
불체가족 만나러 다들 아무일없이 (당연하죠) 다녀들 가십니다
그리 특별히 걱정할일이 아닙니다
c**oh**** 님 답변 답변일 11/2/2013 3:43:02 PM
저도 2개월전 처음 미국에 들어오면서, 입국심사가 걱정되었는데, 과감하게 발명가로서 친지를 만나러 왔다고 하니 존경의 눈초리로 바뀌면서 표에 1을 적어 주더군요. 짐 검사도 받지 않고 통과....
l**cy4****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1:59:56 AM
아래 allswell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님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질문하신 분의 걱정거리가 잘 해소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또 이곳에서 모든분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는 빈센트 김 변호사님이나 다른 모든 전문가분들의 정성에 많은 감명받고 있습니다.
pal**** 님 답변 답변일 5/11/2014 6:02:52 AM
빈 변호사님 답변글을 보면서 왜네가 이런 변호사를 못만났는지 후홰 스럽다
미국 변호사 일처리를 잘하긴 했지많은 나의 생각 의견은 모두 묻쳐버리고 중죄를
선고 받은 내가 무좌 주장하니까 협상으로 경법죄로 났추고 억울하게 누명써서 또구속
되니까 협상해서 또났추고 또억울하게 구속되니까 사건 세개를 한번에 묵어서 벌금외에
교육 6개월 벌금 더불 커뮤니티 봉사 48 시간 남이 볼때는 대단한거 같지많은 일을 자기편한대
로 하고 무죄 주장하면 오희려 이번에 협상안하면 평생ㅎ후회 한다,
차라리 후회해도,결백을 주장해야 하는데 후홰스럽다 $10.000불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 상대방을 허위신고 및 사기로 고소 하려고 준비끝냈고 재심청구 알아보는데
빈 변호사님 같은 분하고 함께 싸우고 싶은데 돈이 없다
요줌 보기드문 변호사님 건강하시고 추구하는 일이 모두 잘되기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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