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만 제시해도 부인이 왜 미국에 오는지 뻔히 알면서도 으례껏 왜 미국에 오느냐고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심사관은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입국자 위아래만 쳐다보고 입국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사무적인(관행적인, 통상적인)질문인데도 질문자처럼 무슨 큰 잘못을 저질르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것 처럼 당황 해 하고 긴장하는 원인이 영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는 과거 수년간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영어 및 문화에 적응하신 경험이 있으시니, 혹시 "Why are you coming to the United States" 또는 "What is your purpose of this trip?"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I want to visit my friends and take touring." 또는 간단히 "For visiting and touring."이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입국심사관이 "Are you going to study again?"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단호히 "No"라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관이 묻지도 않는데 일부러 미국방문 목적이나 일정을 표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유념하실 사항은 본인의 호적서류를 지참한다거나, 이혼 한 전남편에 관계되는 어떤 서류도 지참하지 않도로 하십시오. 물론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 관한 어떤 서류도 지참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간혹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국인들의 소지품을 확인하여 미국입국 후 장기체류와 관계되는 서류가 발견되면 입국거절 조치 받습니다.
물론 미국체류기간(약 2주)동안 필요한 여행경비는 여행자수표 또는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충분한 체류경비가 있슴을 보여 주고 한국귀국 시 사용 할 항공권을 제시하여 방문/관광이 끝나면 한국에 귀국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면 입국승인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 부분도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받은 경우에만 보여 주십시오.
부인께서 영어능력이 충분치 않으시거나 약간의 영어대화는 가능하지만 입국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타고 간 항공사의 직원 또는 통역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통역관에게 불체신분인 이혼한 전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미국에 온다는 표현도 가능하면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인께서 그런 표헌을 하게 되면 통역자 역시 그대로 영어로 통역하게 되기에 입국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오히려 입국승인을 거절 당 할 수도 있기에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불체신분으로 미국체류하고 있는 전 배우자를 보러 온다고 일부러 배우자의 체류신분을 공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를 만나러 미국을 방문한다는 발언을 하면 불똥이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을 것 입니다.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요령껏 잘 답변하시어 미국입국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후 이민수속이 어찌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질문자가 불체신분이라 하여 그대로 알고 답변드리니 이곳에 올리지 아니한 개인적인 문제는 잘 생각하시어 부인에게 미리 질문자의 상황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재혼내역에 관해서는 미국방문하고자 하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알수 없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한다 해서 모두 다 유리하게 인정받고 승인 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십시오.
상기의 답변은 이민법 변호사로서 드리는 법적인 자문이 아니고 고객님 들의 간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질문자와 고민과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의견과 조언이기에 참고로 하시어 적절한 조치 받으시기 바라고,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한국인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빈센트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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