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자가 만료되었고 다시 해외로 나가신다면 물론 비자를 새로 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EAD, I-94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자 만료 30일 이내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2. F-1 비자 연장이 맞습니다.
3. 부인께서도 같은 절차를 통하여 F-2 비자를 연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남깁니다.
현재 OPT를 발급받아 취업을 했고 올해 연말에 아내 (F-2)와 함께 한국에 3-4주정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OPT는 2022년 8월에 만기인데, 비자가 올해에 만기가 되서 저와 아내가 미국에 재입국할 1월에는 EAD카드와 I-20 (F-1 / F-2 2022년 8월에 만기)를 가지고 재입국을 해야 할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에 재입국 할때에는,
1. EAD나 I-20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한국 방문 기간중 비자 연장을 해야 하나요?
(동료 교수님은 비자 만료후 유효한 EAD 카드만으로 입국을 하셨다고 하네요.)
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비자를 F-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3. 1,2가 모두 맞다면 아내도 같은 절차를 통해 F-2비자를 연장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1. 비자가 만료되었고 다시 해외로 나가신다면 물론 비자를 새로 받아 재입국하셔야 합니다. (유효한 EAD, I-94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자 만료 30일 이내로 극히 제한적입니다)
2. F-1 비자 연장이 맞습니다.
3. 부인께서도 같은 절차를 통하여 F-2 비자를 연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1) 비자 연기를 신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네
(3)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EAD나 I-20의 유효기간과는 별개로 한국 방문 기간중 비자 연장을 해야 하나요?
(동료 교수님은 비자 만료후 유효한 EAD 카드만으로 입국을 하셨다고 하네요.)
[올림 답변]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EAD와 담당자 서명이 되어 있는 I-20 뿐 아니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F-1비자 또한 필요합니다. 추가로 job offer letter나 letter of employment 등도 소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 교수님의 경우 입국심사관이 비자가 만료되었음에도 재량으로 입국을 허가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입국심사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비자가 없어도 입국이 허가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2] 1번의 질문이 맞다면, 비자를 F-1비자를 연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인가요?
[올림 답변] 원칙적으로는 대사관에서 F-1 비자발급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질문3] 1,2가 모두 맞다면 아내도 같은 절차를 통해 F-2비자를 연장해야 하는건가요?
[올림 답변] 그렇습니다.
본인과 부인 모두 새로 비자 받아야만 입국 합니다. EAD 만으로 입국 한 사례는 종종 있지만,
이는 이민관이 실수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