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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est7****
조회3,057 공감0 작성일10/31/2021 8:08:46 PM
미국에 있는 자녀의 초청으로 아버님이 이민비자를 받으셨고, 미국에 오신지 2주정도 되셨습니다.
아직 영주권은 받질 않았는데요.
첫째질문은 영주권은 어떻게 받는지요?
둘째질문은 한국에서의 정리가 덜 되신 상황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계실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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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9:10:55 AM

1. 영주권을 이민국에서 만들어 보내 주므로, 기다리시면 받으시게 됩니다. 

2. 여권에 스탬프를 받으셨으므로, 그 스탬프 만으로도 해외체류가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1년동안 미국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3:24:35 PM

안녕하세요


(1) 미국입국후 1달에서 2달까지 소요되는 바로 사료됩니다.


(2)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1년간 해당 스탬프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시면서, 해외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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