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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 받기전, 한국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N**i052****
조회2,669 공감0 작성일10/28/2021 12:35:05 PM
안녕하세요, 달아주시는 글들로 많이 도움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계신 엄마가 제 시민권으로 초청해, 영주권 비자 받고, 입국 하셨어요.

이제 그린카드를 기다리는 중인데, 입국하신지 7주 차에 다시 한국을 들어가실 계획이십니다.

궁금한건,

1. 그린카드 발급이 늦어져 7주안에 못받는 경우, 카드 없이 한국으로 출국 가능하실까요?

2.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민비자가 1년짜리이니, 그 안에는 영주권 카드 없이도 다시 입국을 하실수 있나요?

3. 한국에서 아직 정리하실 것들이 많아, 당분간 2-3년은 일년에 6개월 이상 미국체류가 힘드실거 같은데,
10개월에 한번씩 들어와서 1-2개월 있다가 가시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알아보면, 답이 다 달라서...여기계신 유능하신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ㅠㅠ)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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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21 6:00:03 PM

1. 영주권 카드 없이도 여권에 찍힌 스탬프 만으로도 1년동안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2. 스탬프가 1년 짜리이므로 그 안에는 영주권 카드 없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3. 한국에 오래 계시려면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받아가시면 한번에 2년까지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9/2021 9:49:29 AM

안녕하세요


(1 & 2)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해당 스탬프로 1년은 유효하실듯 사료됩니다.


(3)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2년간 해외체류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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