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출입국을 생각하신다면,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임시영주권 상태에서 조건부해제 신청을 하신것이므로, 불법체류자로 간주가 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