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1세되기전에 F-1으로 신분변경해서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귀하 자녀의경우 학기중에도 I-20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시간내에 준비를 하셔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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