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013 1:16:38 PM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9개월째에 시민권신청서류인 N-400을 접수할 수 있지만, 이혼이 되었기에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4년9개월 째 되는 시기에 시민권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4년9개월이 되는 때에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해도, 행정처리기간 및 지문채취의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기에 시민권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식까지는 임시영주권 취득일 부터 5년이 지나게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3 4:12:49 PM 2015년 1월이면 시민권 서류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서류들을 첨부하세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가는 왜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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