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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기 관련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340****
조회1,030 공감0 작성일2/1/2013 10:18:13 AM
2010 3월에 10년짜리 영주권을 발급 받았습니다(결혼으로 받았으며 3년이상의 결혼 사실이 증명돼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를 받았습니다)

그후 동년 7월 경에 이혼을 하였으며(혼인은 진실혼이였으며 가족간의 불화로 합의 이혼 을 하였습니다.)

현제 저 같은 케이스는 언제 시민권을 신청 할수 있는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꼭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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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v**centki**** 님 답변 답변일 2/2/2013 1:16:38 PM
시민권자와 결혼생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2년9개월째에 시민권신청서류인 N-400을 접수할 수 있지만, 이혼이 되었기에 임시영주권 승인 일 부터 4년9개월 째 되는 시기에 시민권신청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4년9개월이 되는 때에 시민권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해도, 행정처리기간 및 지문채취의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는 걸리게 되기에 시민권시험에 합격한 후 선서식까지는 임시영주권 취득일 부터 5년이 지나게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3 4:12:49 PM
2015년 1월이면 시민권 서류 접수시킬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자세한 서류들을 첨부하세요.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문가는 왜 찾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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