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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수로 투표 등록을 했습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r**an****
조회2,194 공감0 작성일1/26/2013 11:20:5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2001년 11월에 미국에 와서 차를 구입하고 차량 등록을 하는데 투표 신청을 모르고 같이 전부 적어내버려서 실수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투표는 안 했구요!

신청서와 함께 실수로 등록을 했다는 편지는 준비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실수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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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3 9:36:56 AM
일단 시민권 신청 여부와는 별도로 유권자등록을 철회하는 것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의 경우는 시민권자 행세를 한 것이 아니지만, 만일 시민권자 행세를 하였다면 그 것만으로도 별도의 추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 하고 voter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각종의 증명 자료들을 제출한 후에, Good Moral Character 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받았다는 사례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후에 다시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기술을 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과 실제적인 위험이 있을 것이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서 위와 같은 경우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가지 증빙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민권자로서 행세한 적은 없으므로 No 라고 해도 되겠고, 유권자 등록은 실수로라도 하였으므로 Yes 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7/2013 9:13:36 PM
시민권 신청서를 자세히 보세요.
지금까지 (시민권을 받기 이전에) 시민권자라고 행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가 옛날에 변호사로 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의 질문에 Yes 라고 답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투표 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아마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표등록등의 사소한 문제는 이민국에서 알지 못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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