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후에는 연기해도 더이상 늘어나지 않으므로, 늦어도 70세 생일 때부터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도록 신청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손해가 됩니다.
만약 만71세가 되어서 소셜은퇴연금을 신청한다면, 신청시점에서 6개월 전까지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Retroactive Benefits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그전 6개월치 연금액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월연금액을 늘리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XZ28VRjiDc8&list=PLmRDEsZ1N1QdaWy2ZilsW1uJZFSVQzuba&index=3
(3) 연금 시작 나이에 따른 연금액 증감, 소셜연금을 받으며 계속 일을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