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bama care & Tax report
지역Florida
아이디m**ellc201****
조회1,427
공감0
작성일1/20/2015 2:39:57 AM
안녕하세요.
2014년 2월부터 실행되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해서 3월 초 자궁근종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2달간 보험료를 납부를 했고, 수술후에 출국하게 되어서 2015년인 현재 1월 말까지 귀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4월부터 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3개월미납이면 자동취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하지않았고, 메일주소를 변경했는데 아무런 서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해외에 일년중 10달을 체류하면 보험가입을 하지않아도 된다는 정보를 보험에이젼트로부터 받았습니다. 2015년도 10개월이상 해외체류예정인데, 가입하지않고, 내년 Tax 보고시에 보고하면되는지요?
1. 2014년도 Tax보고시 보험회사로부터의 1095- A 가 꼭 필요한지요?
2.해외체류가 길어진 경우 보험료를 지불하지않으면, 자동취소가 되는지요?
아니면, 취소를 해야하는지요?
전문가로부터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