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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려면

지역Colorado 아이디i**unkan****
조회1,098 공감0 작성일4/27/2010 3:17:14 AM
저는 1981년12월생인데 1985년 남미로 이민가서 영주권으로 생활하다 1994년 미국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부모가 F1으로 신분 변경하게되어 나는 F2로 있다가 만21세 되던해에 F1으로 바꾸어서 현재 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여권은 16세 되는해로 만료되었고 그후 한참지나 여권이 필요해 영사관에가서 여권 신청을하는데 병역 연장도 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합니다.어떻해 여권을 받을수있는지요? 또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면 병역기피로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하던데 궁금합니다.그리고 한국 병역법에 만36세가 되면 병역법에 더이상 저촉되지않아 한국 입국에도 별문제가 되지않는다고 이야기하던데 정말 그런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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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7/2010 11:45:10 AM
현재 상황에서는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가실 수 있습니다.

LA 영사관입니다. 213-385-9300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2:11:12 AM
귀하는 현재 [병역기피자] 상태입니다.
단수여권(여행증명서)를 만들어 귀국 할 수는 있으나, 입국즉시 출국금지되며 입대하셔야 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28/2010 2:22:37 AM
"만36세가 되면 병역법에 더이상 저촉되지않아..."는 이야기는 영주권자들 이야기 입니다.
영주권자들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병역을 연기하면, 만36세 이후론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체류신분에 따라 해당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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