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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도 자신명의로 비지니스 가능한지요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g**v****
조회9,927 공감0 작성일4/26/2010 6:59:39 PM
제가 현재 불체자인 신분으로 소셜넘버도 없고 운전면허도 익스파이어 되어서 없는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고 텍스아이디만 있습니다.마침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개스스테이션을 사려고 하는데 명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소셜넘버가 없다보니까 차랑 렌트하고 있는 집은 다 다른사람명의로 하고있답니다.그래서 비지니스를 해도 우리 명의로는 못할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듣기로는 코포레이션을 만들수가 있다고 하더라구요.복권이며 머니오더등 다 바꿀수도 있다고 하구요,그래서 회계사 사무실에 문의를 했더니 .c 코포레이션과 s 코포레이션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c 코포레이션이 가능한데 그대신 세금을 2배로 내야한다고 하더군요.제가 궁금한것은 c와 s가 다른점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회계사 사무실에서 대행해줄수있는것인지등)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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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9:03:24 PM
C Corp 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S Corp의 자격은 영주권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두번내는것은 회사차원에서 income tax 한번내고, 님은 월급을 받을것임으로 personal income tax를 또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Social number와 Driver license가 없으면 여전히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해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님이 하실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체류하고 계시는 친척이나 자녀가 있으면 그분의 이름을 C Corp을 만들때 함께 넣는겁니다. 그분을 President로 넣고, 님은 secretary로 들어가면서 stock share를 할때 님이 100%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님의 소유지만, 서류상으로는 필요할때 합법체류의 president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은행구좌를 열때도 필요합니다. president와 secretary는 동시에 check signer가 될수 있습니다.

합법체류자의 신분이 필요한것은 business license, EIN number, Seller's permit, Insurance등등을 신청할때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FEIN (법인 federal tax ID)을 사용하지만, 단순히 개인 Tax ID만 가지고 있으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해야할것은, 편법으로 이렇게 C corp을 만들지만, 회사에서 융자가 필요할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 주식의 15-20% 이상 소유한사람들의 personla credit report를 원합니다. 그런 경우엔 님만 해당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융자나 법인 credit card를 만들기는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은행에서 돈빌릴 생각은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Incoporation을 설립하는것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해줘도 되고, internet 대행회사에서 하셔도 저렴하게 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 500미만으로 하실수 있지만, 경우게 따라서는 회계사들이 조금 더 바싸게 받더군요.
********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42:16 AM
소셜번호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비즈니스 할돈이 있으시다면 그 돈으로 신분을 회복시키는걸 2번 생각 안하고 강추 합니다.
비즈니스 오픈하셔도, 아니 돈을 잘 번다 합시다.... 경찰 보실때마다 가슴이 뛰는건 어찌 혜결하실건가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혜결하세요...

서류상으로 C든 S는 영주권자라고 체크하면 확인 안합니다.
미국 법상 영주권있냐?라고 물어볼수 있는 사람은 극 소수입니다... 그러니 그냥 있다고 하시면 별문제 없이 넘어갑니다.


********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1:47:13 AM
또한 현제 영주권신청이 들어가신 상태라면, 아까우시겠지만 그래도 현금을 쥐고 계세요. 그러다 영주권 나오시면 그때
사업구상하세요...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2번 씁니다... 지금 개스스테이션을 꼭해야 돈을 많이 벌겠지?라는 생각들이 들겠지만 정말 아니라 봅니다.. 혹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들 생각하세요.
18살전까지 영주권 안나온다면, 혹 아들님이시라면 한국에 나와야합니다.. 군문제로 인해서..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깝깝할겁니다. 아들을 보내야할지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를 만나게해야할지.. 걱정하시겠죠.. 또 걍 시민권자 만나 결혼하면 되지..라는 생각도 하시겠죠.. 이 모든건 일이 잘됐을 경우고, 혹 자녀분이 시민권자 여자를 못만난다면요? 혹 자녀분이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받는걸 받아드리지 못한다면요? 그럼 그땐 그냥 강제적으로 결혼시키실건가요??? 차라리 영주권 취득에 돈을 더 투자를 하셨더라면 이 모든 문제들을 없었을겁니다
r**arqu****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8:38:32 AM
어떤상황에 계시든 먹고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할수있는것은 다하시고, 돈벌수있으면 다하세요. 영주권을 취득못하시는분들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 않고 싶어서 안하는게 아니라 할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많은분들이 현법테두리안에서는 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주권은 어찌되었던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돈도 없으면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돈이 없어 못받는 경우가 있으니 벌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정안되면, 그돈 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 해결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옆에서 조언할 문제는 아니고 알아서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요.
g**v**** 님 답변 답변일 4/27/2010 6:31:14 PM
성의 있는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정말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 더 자세히 알아본후 결정하겠습니다.내 일 같이 여기고 조언주신것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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