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미/일상]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중 집이 차압되었을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조회967 공감0 작성일4/26/2010 1:20:42 AM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얻고 있어서 전문가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집을 렌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월에 계약기간은 끝났고 계약기간 끝

난후에도 별 다른 말이 없어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집

이 2주후에 은행에 차압된다는 소식을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아마 은행에서 준

최종기한이 2주인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만약 차압이 되면 일반적으로 은행은 현재 살고 있는 테넌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2. 만약 은행이 테넌트를 퇴거시키고자 하면 저는 법적으로 이사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고, 또한 제가 테넌트로써 가질 수 있는 법적이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요?

3. 현재 렌트가 3개월 밀려있는데 만약 집이 차압되면 밀린 렌트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 집주인에게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또는 은행에 지불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차압이 되면 사겠다는 buyer가 있는것으로 소식을 들었고 그 buyer가 렌트를 계속하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새로 lease를 시작할때와 동일한 계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0:03:33 AM
렌트기간이 지난 2월에 끝났고, 3개월째 랜트비가 밀려있다면, 테넌트로써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렌트비를 내야 테넌트지.

여행/취미/일상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