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1/2013 11:04:30 AM 어느 도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시청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판매업인 경우 주정부에서 판매허가도 받아야 합니다.주식회사의 경우 그냥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만 자영업의 경우 상호를 등록하고 신문광고 하여야 합니다.기타 필요한 IRS/ EDD등의 등록과 사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도 받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7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4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