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 님 답변 답변일 6/9/2013 2:19:46 AM 주자를 진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미리 주자와 타자가 합의를 통해 주자는 투수가 투구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다음 베이스를 향해 달리고 타자는 반드시 공을 치는 방식이다. 즉, 무조건 주자는 달리고 타자는 치는 작전이다. 주자의 진루가 목적이다.
k**h****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01:27 PM 일반적으로 운행중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히고 현장을 임의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가장 보편적인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 남의 차를 받고 그냥 도망가면 Hit and Run으로 처벌받습니다.
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조회 1,27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2,268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5,024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