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9/2012 10:19:48 AM 현재는 벌금이나 법적조치를 받지 않으십니다. 대신 상해보험국 케이스에서 당시 상해보험이 없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