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아파트가 Rent Control 에 해당하시는지 확인을 해보신후, 해당하지 않는다면 Notice 를 주셔서 내보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는 계약위반 내용으로 3 Days notice to perform or quit 을 주신후, 해당 계약위반 내용으로 퇴거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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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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