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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브리스인테 집주인이 디파짓을 전액 주지 않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justi****
조회1,686 공감0 작성일8/11/2009 2:36:52 PM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서브리스를 살다가 나왔습니다. 나올때 집을 깨끗이 하고 나왔고, 집주인(A) 과 서브리스를 저에게 놓았던분(B) 과 에이전트와 저, 이렇게 4명이서 Walk Through 를 했고, 집주인이 2가지정도 지적을 했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서로 동의를 했습니다.
후에 2가지 모두 제가 조치를 취했고, 디파짓이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후에 집주인(A)이 그당시 나오지 않았던 다른 항목을 지적하면서 돈을 차감하고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영수증을 같이 보내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나, 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 항목에 동의할 수 없고, 둘째로 영수증이 없는것으로 보아 그 돈이 진짜로 사용된것인지 주인이 착복한 것인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좌우지간 남은 디파짓을 A 가 B 에게 주었고, B 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Small Claim 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서브리스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주인(A) 를 sue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B 분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제게 고스란히 주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하지만 계약은 제가 B 분과 맺은것이어서 어째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Small Claim 에도 통역을 요청할 수 있나요?
통역에 대한 별도 charge 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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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8:28:46 PM
If the landlord approved the sublease and had knowledge about it, you can sue him in small claims court. You are not allowed to bring an attorney in small claims, but must take an interpreter with you to court. The court will not provide one for you.

Good luck.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11/2009 4:18:51 PM
리즈를 봐야함
통역은무료

이런경우 스몰크레임해봐야 배보다 배꼽이더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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