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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축성 생명보험

지역California 아이디a**pa200****
조회2,077 공감0 작성일3/22/2017 1:34:10 PM
안녕하세요.

10년전에 아버님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570,000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중 $500,000은 Death Benefit이고 $70,000은 그동안 보험금을 매달 납부한

금액에서 보험회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투자되어져서 쌓인

금액입니다. 펀드의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의 반복이 있었구요.

보험회사에서는 Death Benefit은 세금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570,000에 대해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보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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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니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6/2018 9:57:10 AM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이 먼저'인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의 서니 리입니다.

고객분의 질문내용을 잘 읽어 봤는데, 사망금으로 수령하신 보험금은 세금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금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대신 이때 세금이란 소득세를 말하는 것이구요. 아버님의 생명보험 오너쉽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속세 대상은 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여러분의 어드바이저스, 굿라이프 어드바이저스와 상담하세요.
Website: www.goodlifeinc.net
Email:service@goodlifeinc.net
Phone: 213.291.9272
회원 답변글
E**ollAgen**** 님 답변 답변일 3/25/2017 5:51:47 PM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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