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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스 보고 시기 넘기면요.

지역Maryland 아이디g**ng2085****
조회2,469 공감0 작성일3/21/2017 5:21:40 AM
올해 사정상 텍스 보고를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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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1/2017 1:43:18 PM
보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1.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 됩니다.
2. 소득의 종류에 따라 내년에 세금보고하기 이전에 IRS등에서 세금추징의 편지가 먼저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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