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양도소득세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w**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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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0/2017 6:56:56 PM
신기하선생님..
미국양도소득세에 대해 CPA들이 의견이 저마다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부동산 처분시 양도세를 면세조건이 최근 5년중 2년 거주면 부부공동 50만불까지
면세라고 들었는데
어떤 CPA는 예를 들어서 10년 렌트주다가 최근 2년만 거주하고 양도시 면세를
2/10를 해준다고 하고 (반복적인 양도세 절세 방지를 위해 2009년 법개정이 되었다고 함)
그러나 또 다른 CPA는 최근 2년을 살았으므로 부부공동 50만불 면세라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문의사항은 IRS121조항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