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년애 한번 하는 개인세금보고를(Form1040) 통하여 정확한 세금이 계산되면 급여에서 많이 낸 경우 돈을 돌려 받고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일부러 세금을을 급여에서 더 많이 공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금보고에서 추가로 세금 낼 걱정이 없고 목돈을 돌려받기 떄문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