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아파트 처분!!세금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b9****
조회2,770 공감0 작성일3/16/2017 5:14:36 PM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저의 명의로된 아파트가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살고계시는데 그 아파트를 처분히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신다고합니다..
아파트를 팔았을경우 이익이 났을때 한국에도 세금을내고 여기 캘리포니아에두 신고를하고 세금을 내야하는겁니까?
또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가시고 거기 명의를 제 이름으로 사신다고하는데 그건 상관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6/2017 6:33:43 PM
캘리포니아 거주자이시면 한국에서의 아파트 매도시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원글님이 부모님께 Fair Market Rental Values 만큼 증여를 한 것으로 세법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