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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2시간 스트릿파킹 후 토잉.

지역California 아이디b**7****
조회3,045 공감0 작성일5/6/2014 2:33:54 PM
안녕하세요.
길거리에 차를 몇일 세워놔보니 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수소문 하던중 차가 토잉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사유는 길에 72시간 이상 파킹을 해놔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세워놓은 자리에는 아무 사인도 없고 그냥 무슨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스트릿클리닝 이라는것밖엔 없구요. 그런 법이 진짜있나요?
그리고 그쪽 스트릿에는 트레일러 하나가 한달이상 주차되어 있던 자리이기도 하구요.


이걸 클레임 걸어서 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이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답장 기다리겠습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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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6/2014 7:21:23 PM
1. 72시간 이상 길에 주차해 두면 토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법이 진짜 있습니다.

2. 원래 트레일러는 주택가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주택가에 주차하면 티켓을 받습니다.
아마 트레일러는 너무 무거워서 토잉을 할 수가 없어서 토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돈을 다시 되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차를 빨리 찾아오지 않으시면 보관료만 계속 올라갑니다.

4. 법을 알지 못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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