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10:43:02 PM 안녕하세요OPT 의 경우, Volunteer 일도 무직이 아닌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민법상 OPT 신분으로 무직으로 90일이 있었고, 이민국에서 해당사실을 알게 됬다면, OPT 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k**h**** 님 답변 답변일 3/28/2016 11:07:27 PM 학교에 직장에 대한 보고를 안하셨다면 이미 이민국에 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의 어드바이저에게 확인해 보세요.
이민/비자 기타 best H1B 출국 전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1 조회 1,416 공감 0 TX c**ydu**** 6/28/2026 8:51: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비자없는 한국 여권으로 미국 국내선 비행시 + 1 조회 4,742 공감 0 VA p**kmep**km**** 6/24/2026 8:08: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1,648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