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중이신상태에서 본인이름이 아닌 배우자 이름으로 식당을 오픈하시는 것은 본인의 취업이민진행관련하여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상태이셔야 하고, 동반가족으로 신청시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